국가자격시험 종류 15종, 공직경력특례 폐지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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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특례제도 폐지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권고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자동 자격부여 및 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 특례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며,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특례 대상 자격증 및 제도개선

  • 대상 자격증: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총 15종
  • 제도개선: TOEIC 등 공인어학 시험성적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여 청년층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특례폐지와 개선방안

특례 폐지 파면·해임 징계처분자 제외 공직 퇴임 자격사 규정 신설
개선 방안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전문가 시장 진입 지원
평가 성범죄·채용비리 확인 절차 강화 청년들의 공정 기회 보장

위의 변경사항을 통해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특례 폐지와 청년들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례제도가 폐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폐지된 공직경력 특례제도 대상 자격증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질문 3.

국민권익위에서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 개선을 위해 실시한 사항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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