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법 개정, 2년간 진실규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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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법 개정, 2년간 진실규명 신청 접수

진실화해법 개정, 2년간 진실규명 신청 접수

2026년 2월 26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다. 이번 법 개정은 과거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화해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신청 접수 기간은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이며, 접수처는 도 4·3지원과, 행정시 자치행정과,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지정되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 중에서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항에 한하며, 신청 자격은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친족관계에 있는 이들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법은 과거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통해 사회적 화해와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 당국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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