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해체계획서 검토비용 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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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해체계획서 검토비용 부담 덜어준다
2022년 8월 4일,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해체계획서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검토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해체를 계획하는 개인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상 1층에 연면적 1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의 전체 해체(지하층 제외)에 대해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혜택은 개인 이용자에 한하며, 법인이나 단체는 제외됩니다.
해당 제도는 해체계획서에 대해 지정된 건축사에게 검토를 의뢰한 후, 해체 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해체 절차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규모 건축물 해체를 계획하는 개인들이 검토 비용 걱정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안전한 건축물 해체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시 건축과(064-728-3664)로 하면 됩니다.
- 대상: 지상 1층,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 전체 해체(지하층 제외)
- 이용자: 개인(법인 및 단체 제외)
- 절차: 지정건축사에게 해체계획서 검토 의뢰 후 해체 신고 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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