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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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제주시는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 운영하며, 관내 법인들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고 대상은 제주시 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한정됩니다.
신고 방법과 지원 내용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약 12,000건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 배너,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신고 독려에 나섰습니다. 또한 세무과 내 신고·납부 안내창구를 운영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및 유의사항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수출·건설업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자동 연장됩니다.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시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니, 대상 법인은 이번 신고 기간을 반드시 지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문의는 제주시 세무과(064-728-2354)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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