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봉개·한림서길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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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봉개동과 한림읍에 골목형상점가 2곳 신규 지정
제주시 내 골목상권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봉개동과 한림읍 일원에 생활밀착형 골목형상점가 2곳이 새롭게 지정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다.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현황
- 봉개 골목형상점가: 봉개동 일원에 형성된 생활밀착형 골목상권으로,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와 생활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 한림서길 골목형상점가: 한림읍 한림로와 한림서길 일원에 조성된 소규모 골목상권으로,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소매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생활 관련 업종이 자리하고 있다.
지정 배경과 절차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상인회의 자발적인 상권 조직화와 지정 요건 완화에 힘입어 현장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제주시는 유망 상권 발굴과 제도권 편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 19회에 걸친 '찾아가는 골목형상점가 설명회'를 운영하며 지정 절차와 지원 혜택을 안내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제공되는 혜택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 추석 명절 등 소비자 결제 편의 증진에 기여한다.
- 상권 지원사업 공모 참여 자격 부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상권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제주시 골목형상점가 현황과 전망
이번 2개소 추가 지정으로 제주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22개소로 확대되었다. 제주시는 이번 신규 지정이 지역 골목상권의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문의는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에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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