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사육환경 관리, 도축검사 강화! 농식품부의 노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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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닭 사육환경 관리 정책 소개

밀집식 사육 방식으로 인해 삼계용닭 ‘백세미’들은 동물학대를 당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


사육환경 관리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노력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닭고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닭 사육환경에 대한 관리 및 도축검사 강화·동물복지 준수 철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육환경 감시 및 관리

  • 사육밀도 조사: 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육밀도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행정처분 조치를 취합니다.
  • 사육환경 모니터링: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육밀도를 주간단위로 점검하고 초과 농가에 대응합니다.
  • 법규 준수 강화: 사육환경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진행합니다. (과태료 기준: 25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도축단계의 위생과 안전 조치

도축검사 강화 진단검사 실시 부적합품 폐기
국내 도축장 51곳 닭의 건강 상태 및 질병 검사 유통 부적합 닭고기 폐기 조치

농장 내 동물복지 강화

학대 방지 및 동물보호: 닭의 사육·운송 과정에서 학대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벌금 및 징역 처분 적용)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38),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5), 동물복지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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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삼계용닭 '백세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요?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에 따르면, 삼계용닭 '백세미'들은 밀집식 사육 방식으로 동물학대를 당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 2. 사육환경 관리 및 도축검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의 합동조사를 통해 사육밀도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고,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육환경을 주간단위로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며, 도축단계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 공급을 위해 도축장에서의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약한 닭을 도태시키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약한 개체를 도태시키는 행위나 동물을 상해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및 계열사를 중심으로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시에는 즉시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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