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우연동시장 골목형상점가로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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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우연동시장,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도약
제주시가 일우연동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하고 상인회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 지정은 기존 전통시장 상권의 운영 이력을 계승하면서도 현재 상권 환경에 맞는 골목형상점가 제도로 전환해 상권 활성화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존 일우연동시장은 점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통시장 지정 요건인 50개 점포를 유지하기 어려워 시장 지정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제주시가 골목형상점가로 전환함으로써 상인회 중심의 새로운 상권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대상 지역은 연동 290-51번지 및 291-101번지 일원이다. 이번 지정으로 상인회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앙부처와 제주도, 제주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공동 마케팅 및 상권 홍보, 상인회 중심의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어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정으로 제주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20개소로 늘어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우연동시장이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상권 활성화 활동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활기찬 지역상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우연동시장에 더해지는 새로운 활력은 상인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모범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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