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차장 출입구 주차 방해 과태료 시행

제주시, 주차장 출입구 주차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 오는 8월 28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주차장 출입구 주차 방해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 「주차장법」 주요 내용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차량이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차장 출입을 방해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자가 차량 이동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견인 조치도 가능하다.
적용 대상 주차장
- 공영 노외주차장
- 민간 노외주차장
- 건축물 및 시설 등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기대 효과 및 제주시 대응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이동을 장시간 방해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질서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제주시는 법 시행에 앞서 읍·면·동 현수막 게시대와 복층화·노외 공영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행 초기에는 현장 안내도 병행하여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민 협조 당부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다른 차량의 이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주시는 개정 법률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현장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며, 시민들께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의는 제주시 차량관리과에서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