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장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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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장점검 강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꼭 필요한 이들을 위한 공간

서귀포시는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현장점검과 계도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이용수칙을 안내하는 예방 중심의 활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위반 빈발지역 6곳 집중 점검

8월 5일부터 7일까지 서귀포시는 민원과 주차 위반이 잦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관리 상태와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는 주차선과 표지판 훼손 여부를 살피고, 시설주에게는 정비를 안내했으며, 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이동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이 병행되었습니다.

단속보다 예방에 중점 둔 현장 계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을 줄이기 위해 서귀포시는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주차구역 선이 지워지거나 표지판이 훼손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점검 대상 6개소에는 이용수칙을 알리는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시민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실제 필요한 시민에게 온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와 이용자 인식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수칙과 과태료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히 장애인등록 차량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장애인이 실제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허용됩니다. 표지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해당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불법 주차 시 과태료는 일반 차량 무단 주차 또는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한 경우 모두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면을 가로막는 행위는 10만 원, 진입로를 막거나 2면 이상을 가로막는 등 주차 방해 행위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잠깐이라도 주차구역 앞에 차를 세우는 행위는 실제 이용자의 접근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배려의 공간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비어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위해 비워두는 자리’임을 시민 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작은 배려와 올바른 주차문화가 모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귀포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4-760-4961)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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