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태풍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철저 당부

태풍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강화
제주시는 태풍과 강풍이 빈번해지는 시기를 맞아 건물 외부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이행을 철저히 당부하고 나섰다. 강풍이나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광고물이 추락하거나 넘어질 경우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과 점검 주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옥외광고물은 3년마다 정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안전점검 대상은 건물 4층 이상에 설치된 벽면 이용 간판, 높이 5m 이상 돌출간판, 옥상간판, 높이 4m 이상 지주 이용 간판, 그리고 현수막 지정 게시시설 등이 포함된다. 법령에서 정한 광고물과 게시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설치 및 변경 시에도 점검 필수
정기 점검 대상뿐만 아니라 광고물을 최초 설치하거나 규격, 위치, 사용 자재 등을 변경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광고물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신청해야 하며, 최초 설치 또는 변경 시에는 15일 이내, 표시기간 연장 또는 정기 점검 대상인 경우에는 표시기간 만료일 또는 최초 설치일을 기준으로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점검 항목과 절차
안전점검은 광고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설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구조부의 부식 및 변형 여부, 전기배선 상태, 보행자 및 차량 통행 안전 확보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한다. 점검을 완료한 광고물은 관련 절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처리 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관련 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민 안전 위한 법적 의무 강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시민 안전을 위한 법적 의무 사항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광고물 설치자와 관리자는 안전점검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 점검을 받아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문의는 제주시 도시재생과에서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