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설 노동자 위한 전국 첫 기후보험 도입

제주 건설현장, 무더위 속 노동자 안전 지킨다
제주도는 최근 급증하는 폭염으로부터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건설 일용직 노동자 기후보험을 도입했다. 7월 하순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보험은 폭염경보 발령과 현장 작업 중단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으로,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 걱정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폭염 증가와 건설 노동자의 위험
최근 몇 년간 제주도의 여름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폭염특보 발령 일수는 2023년 38일에서 2025년 80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온열질환자도 107명에 달하는 등 폭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건설 현장은 야외 작업이 많아 노동자들이 장시간 뜨거운 열기에 노출되기 쉽다. 그러나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되면 일용직 노동자들은 곧바로 소득 감소를 겪게 되어 안전을 위해 쉬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기후보험의 주요 내용과 지원 대상
이번에 도입된 기후보험은 기상청의 폭염경보(중대경보) 발령과 해당 건설현장의 작업 중단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복잡한 피해 입증 절차 없이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 및 행정시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퇴직공제 가입 일용직 노동자다. 보험금은 오후 1시 이전에 폭염경보가 발령되고 작업이 전면 중단된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시간당 17,210원씩 최대 4시간, 하루 최대 68,840원까지 보장된다. 이 금액은 대한건설협회의 임금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산정되었다.
신청 절차와 보험사 참여 현황
보험금 청구 절차는 간단하게 설계되어 노동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건설회사와 현장이 일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기후보험에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을 포함한 5개 보험사가 참여하며, 총 10억 원 규모로 3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
이번 사업은 금융위원회 공모를 통해 확보한 상생보험기금 9억 원과 도비 1억 원을 합쳐 추진된다. 기후위기 대응 재원을 활용해 노동자의 안전과 생계를 동시에 보호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 것이다. 제주도는 무더운 여름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응원하며, 기후보험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