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사로 지원, 마을회관까지 확대

제주 경사로 설치 지원, 마을회관까지 확대됩니다
제주도청은 2026년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의 4차 모집을 통해 지원 대상을 기존 소매점, 음식점, 의원, 사무소에서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출입문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경사로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시설 중 건축물대장상 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의원, 사무소 및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사용 용도의 면적이 50㎡ 이상 300㎡ 미만인 건축물이다.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다른 용도로 표시돼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 임차인이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집합건축물의 공용대지 등에 경사로를 설치할 때는 관리단 또는 관리주체의 동의나 결의가 요구될 수 있다. 다만 이동식 경사로 신청 시에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지원 규모는 총 25개소로, 경사로 설치비의 70%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사로는 고정식 설치가 원칙이나 공간이나 현장 여건상 고정식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동식 또는 접이식 경사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동식 경사로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경사로 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효폭 1.2m 이상, 기울기 1/12 이하가 기본이나, 출입구 구조나 공간, 제품 수급 등의 이유로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폭 0.9m 이상, 기울기 최대 1/8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신청 후 서면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9월 2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메일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신청 시 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현황사진 및 설치계획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임차인 신청 시 소유자·관리자 동의서, 공사산출내역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부서 자체 심사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선정 통보 후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을 받은 이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교부결정 전 지출한 비용은 지원받을 수 없다. 설치 완료 후에는 최소 1년간 경사로를 유지·비치해야 하며, 이동식 경사로도 의무 사용 기간 동안 시설에 비치하고 이용실태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법적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 출입구 진입 목적이 아닌 경사로 설치, 현장 공간이나 건축법, 도로점용 등 관계법령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 제품 규격이나 현장 여건상 이동식 경사로도 적정 폭·기울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건축주 또는 토지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의 시설, 건축물 내부 직통계단 등에 설치하려는 경우 등이다.
제주도청 장애인복지과는 이번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 임차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문의는 제주도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에서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