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조생 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 필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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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조생 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 제도 운영

제주시는 2025년산 극조생 감귤의 출하 시기를 맞아 출하 전 품질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고품질 감귤 유통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절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품질검사 대상과 신청 방법

검사 대상은 10월 1일 이전에 극조생 감귤을 수확 및 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이다. 신청 마감은 9월 26일까지이며, 제주시 감귤유통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64-728-3331~5)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검사 기간과 기준

검사 기간은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검사 기준은 당도 8.5브릭스 이상으로, 과원을 4등분하여 샘플을 채취한 후 휴대용 당도 측정기로 검사한다. 이때 80% 이상의 샘플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격 판정을 받는다.

유의사항과 행정 조치

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품질검사 확인서’가 발급되며, 출하 시까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반면, 미검사 출하나 기준 미달 시에는 과태료 등 행정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제주의 감귤 품질과 신뢰 유지

이번 품질검사 제도를 통해 상품 외 감귤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주 감귤의 품질과 신뢰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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