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 전파 통신 요금 감면, 호우 피해 지역 혜택 혜택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및 통신·방송요금 감면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입니다.
무선국 전파사용료 감면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하며, 감면 대상은 701명의 시설자와 2307국의 무선국으로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2578만 원입니다.
통신서비스 및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통신서비스 요금 | 감면 내용 |
이동전화 | 세대당 최대 1만 2500원 감면 |
시내전화·인터넷전화 | 월이용요금 100% 감면 |
초고속인터넷 | 월이용요금 50% 감면 |
또한,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하며, 해당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예정입니다.
감면 신청 및 문의 안내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추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부서로 문의 가능합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당한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신사·방송사 등과 협력해 전파사용료 감면, 통신비 인하 등을 지원해 왔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지역에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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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해 어떤 감면 대상을 추진하고 있나요?
질문 2.
감면 대상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질문 3.
특별재난지역에서 전파사용료 감면과 함께 추진되는 다른 요금 감면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