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대응력 강화, 통상 종합지원센터 가동으로 눈길 집중
기업의 신통상 이슈 대응력 강화를 위한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가 FTA종합지원센터를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개편하여 지원 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최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기능개선 방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FTA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계획
- FTA종합지원센터를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보강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지침 등 최근 선진국 통상규범 대응 강화
- 18개 지역FTA통상진흥센터와의 협력 강화
- 기업 상담창구인 1380 상담전화 확대
산업부는 최근 성통상 이슈 대응을 위해 신통상규범 설명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FTA 피해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FTA 피해기업 지원 강화
기업 지정요건 완화 | 신규 통상조약 부정적 영향 지원 | 하반기 세부 개선 방안 추진 |
매출액 또는 생산량 5% 이상 감소 요건 | IPEF, DEPA 등 다양한 통상조약 관련 대응 | 정책브리핑의 자료 이용 조건 |
2023년부터 선제적 FTA 피해 지원 | 산업통상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문의 | 사진 저작권 주의 사항 안내 |
새로운 통상규범과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FTA·통상 종합지원센터에서의 개선 작업은 향후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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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통상협정활용과 (044-203-57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는 어떤 기능을 강화하고 개선하게 되었나요?
산업통상자원부는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를 개편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지침 등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FTA 상담창구를 확대하여 기업들이 다양한 신통상규범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기초상담을 받고 전문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문 2.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계획은 어떻게 되었나요?
산업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FTA 피해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기업 지정요건을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할 계획이며, 신통상규범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문 3. 산업부가 새로운 통상조약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지원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산업부는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 외에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기타 새로운 통상조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