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후하우스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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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후하우스 확 바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노후한 과수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27년 자유무역협정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을 받는다. 낡은 비가림하우스 개보수부터 재해 예방용 난방기, 보온커튼, 보급형 지능형 농장까지 모두 16개 사업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감귤농업협동조합이 함께 추진한다. 특히 2027년 사업에는 농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신규 지원과 기준 완화가 포함됐다. 보급형 스마트팜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들어가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과 비가림하우스 지원면적도 조정된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정식 사업명은 자유무역협정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다. 과수 생산시설을 새롭게 정비해 고품질 과수 생산을 돕고, 재해예방시설을 지원해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과수 농가는 시설이 오래될수록 하우스 개보수와 환경 관리에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생산 기반을 개선하는 시설과 재해에 대비하는 장비를 폭넓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제주 과수 농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함께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총사업비 540억 원

2027년 사업의 총사업비는 540억 원이다. 국비 108억 원과 제주도비 175억 원, 이차보전 156억 원에 농가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합한 규모다. 이차보전은 사업과 관련된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비 108억 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예산 240억 원 가운데 제주에 배정된 금액이다. 제주 배정 비율은 전체 국비 예산의 45%에 해당한다.

구분금액
총사업비540억 원
국비108억 원
도비175억 원
이차보전156억 원
그 밖의 재원농가 직접 부담 비용

지원하는 시설

지원 대상은 노후 하우스 개보수를 포함한 16개 사업이다. 과수원 정비와 용수 관리, 하우스 환경 개선, 재해 예방, 농작업 효율 향상에 필요한 시설이 포함된다.

  • 감귤 비가림하우스
  • 빗물이용시설
  • 원지정비
  • 관수관비시설
  • 비상발전기
  • 자동개폐기
  • 방풍망시설
  • 환풍기시설
  • 송풍팬시설
  • 농산물운반시설
  • 무인방제시설
  • 보온커튼
  • 재해예방용 난방기
  • 차광막 해가림시설
  • 노후 하우스 개보수
  • 보급형 지능형 농장

비가림하우스와 빗물이용시설, 관수관비시설은 과수 재배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비상발전기와 자동개폐기, 방풍망, 환풍기, 송풍팬 등은 시설 운영과 재해 대응에 활용된다. 농산물운반시설과 무인방제시설은 농작업 부담을 덜고 작업 효율을 높이는 시설에 해당한다.

보온커튼과 재해예방용 난방기, 차광막 해가림시설은 기온과 햇빛 등 재배 환경을 관리하는 데 쓰인다. 노후 하우스 개보수는 오래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보급형 지능형 농장은 2027년부터 새롭게 지원된다.

2027년 달라지는 기준

2027년 사업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세 가지다. 보급형 스마트팜 신규 지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완화, 비가림하우스 지원면적 확대다.

  1. 보급형 스마트팜 신규 지원
    농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급형 지능형 농장이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농작업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이다.
  2. 소득금액 기준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기존 3,700만 원 이하에서 4,7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3. 비가림하우스 면적 확대
    경영체별 비가림하우스 지원면적 한도가 기존 2,000㎡에서 3,300㎡로 늘어난다. 이 역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정이다.
항목기존 기준2027년 기준
보급형 스마트팜지원 항목에 없음신규 지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3,700만 원 이하4,700만 원 이하
비가림하우스 지원면적경영체별 2,000㎡경영체별 3,300㎡

신청 기간과 대상

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다. 지역 농협과 감귤농협에 계통출하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있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700만 원을 넘는 경영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새로 조성한 감귤원 등도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과 대상자 선정

신청 접수는 지역 농협과 감귤농협에서 진행된다.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각종 실적확인서 등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관련 서류는 신청서에 첨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접수가 끝나면 정해진 심사 기준에 따라 신청 농가별 우선순위 명부가 작성된다. 이후 자유무역협정기금사업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2027년 1월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생산시설의 개선뿐 아니라 농업 현장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스마트팜 지원과 소득 기준 완화, 비가림하우스 지원면적 확대를 함께 담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신규 사업 발굴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업 문의

사업에 관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064-710-3261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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