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숙박 온라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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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숙박 온라인 차단

11월 12일부터 미신고 숙박 중개 제한

2026년 11월 12일부터 제주 지역 미신고 숙박업소의 온라인 거래를 막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소를 찾을 때 해당 시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신고된 곳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한층 강화된다.

제주시는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영업 신고 없이 운영되는 불법 숙박업소가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거나 판매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정상적으로 영업 신고를 마치고 관련 기준을 지키는 숙박업소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미신고 숙박업소가 온라인에서 계속 영업할 경우 정식 신고 업소와의 형평성을 해칠 뿐 아니라 위생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이 이용객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온라인 플랫폼의 신고 확인 의무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온라인 숙박 플랫폼은 숙박시설의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에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미신고 숙박업소를 중개하면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플랫폼이 숙박 상품을 연결하기 전에 적법한 신고가 이뤄졌는지를 살피는 절차가 온라인 거래 과정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

숙소 이용자 입장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시설이 모두 동일한 신고 절차와 위생·안전 기준을 갖췄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제도 시행을 계기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는 신고된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온라인 중개가 이뤄지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숙박시설 운영자의 신고 의무

숙박시설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시설 형태와 영업 내용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 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정식 신고 없이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숙박시설처럼 운영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약과 판매를 이어가는 행위는 이번 중개 제한의 대상이 된다. 운영자는 온라인에 숙소를 등록하기에 앞서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여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제주시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신고 업소 단속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 거래 단계에서 불법 영업의 유통 경로를 제한하고 현장 단속을 병행해 공정하고 안전한 숙박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미신고 업소 38곳 고발

제주시는 2025년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38개소를 고발 조치했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시설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영업을 이어가는 문제에 대응해 단속과 법적 조치를 진행한 것이다.

미신고 시설은 위생과 안전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법에 따라 신고한 업소와 같은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번 제도는 플랫폼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해 온라인 중개 단계부터 미신고 영업을 제한하는 구조다.

제주시 등록 숙박시설 현황

2026년 9월 기준 제주시에는 모두 5,381개 숙박시설과 4만7,225개의 객실이 등록돼 있다. 업종별로는 농어촌민박의 업소 수가 가장 많고, 객실 수는 관광숙박업이 가장 많다.

구분업소 수객실 수
합계5,381개소47,225실
일반숙박업452개소13,338실
생활숙박업251개소6,532실
관광숙박업198개소16,548실
휴양펜션37개소315실
한옥체험업2개소2실
농어촌민박4,434개소10,153실
유스호스텔7개소337실

일반숙박업은 452개소 1만3,338실, 생활숙박업은 251개소 6,532실이다. 관광숙박업은 198개소 1만6,548실이며, 휴양펜션은 37개소 315실로 집계됐다.

한옥체험업은 2개소 2실, 농어촌민박은 4,434개소 1만153실, 유스호스텔은 7개소 337실이다. 전체 업소 수와 객실 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숙박시설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신고 업소와 이용객 함께 보호

미신고 숙박업소의 온라인 중개 제한은 적법하게 신고하고 각종 기준을 준수하는 업소를 보호하며 이용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플랫폼의 신고 확인 의무와 행정기관의 모니터링·단속이 함께 추진되면서 숙박 거래 과정의 관리도 더욱 촘촘해진다.

제주시는 시행일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도와 관련한 문의는 제주시 위생관리과 064-728-3051~3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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