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과수시설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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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과수시설 지원 확대

제주시가 고품질 과수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7년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비가림하우스와 원지정비, 농업용 재해예방시설을 비롯해 새롭게 추가된 보급형 스마트팜까지 모두 16개 세부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산시설 개선과 재해 대응력 강화가 함께 추진되면서 감귤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기간과 접수 장소

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9일 월요일부터 11월 23일 월요일까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출자출하조직인 지역 농협 또는 감귤농협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구분내용
신청 기간2026년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신청 장소지역 농협 또는 감귤농협
신청 대상출자출하조직인 지역 농협 또는 감귤농협에 참여하는 농가
문의 기관제주시 감귤유통과 064-728-3333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각종 실적확인서 등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농가는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한 뒤 해당 지역 농협 또는 감귤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정해진 접수 기간과 자격 요건,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접수기한을 넘기거나 필요한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모든 참여 농가가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4,700만 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새로 조성된 감귤원 필지 등도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의무자조금과 심사점수에 관한 제외 기준도 적용된다.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거나 심사점수가 10점 미만인 경영체는 개선된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하는 16개 사업

지원 분야는 과수 생산시설 개선과 재해 예방, 작업 효율 향상에 필요한 항목으로 구성됐다. 세부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비가림하우스
  2. 빗물이용시설
  3. 원지정비 중 품종갱신과 성목이식
  4. 비상발전기
  5. 자동개폐기
  6. 관수 관비시설
  7. 방풍망시설
  8. 농산물운반시설
  9. 무인방제시설
  10. 환풍기시설
  11. 송풍팬시설
  12. 농업용 재해예방용 난방기
  13. 보온커튼
  14. 노후하우스 개보수
  15. 보급형 스마트팜
  16. 재해예방용 차광막 해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부터 자동개폐기, 환풍기, 송풍팬과 보온커튼까지 시설재배에 필요한 항목이 폭넓게 포함됐다. 방풍망과 비상발전기, 재해예방용 난방기와 차광막 해가림시설 등 기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도 지원 대상이다.

관수 관비시설과 무인방제시설, 농산물운반시설은 재배와 방제, 운반 과정의 작업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노후하우스 개보수와 원지정비도 포함돼 기존 생산 기반을 정비하려는 농가가 사업 여건을 살펴볼 수 있다.

2027년 달라지는 지원 기준

2027년 사업에서는 소득 기준과 시설별 지원 한도, 지원 품종 등이 조정된다. 보급형 스마트팜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되고 도내 연구기관의 감귤 실증재배에 참여한 농가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구분기존 기준2027년 개선 내용
의무자조금 관련 제외 기준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는 경영체 제외
심사점수 관련 제외 기준심사점수 10점 미만 경영체를 2026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심사점수 10점 미만 경영체 지원 제외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경영체 제외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 4,700만 원 이상인 경영체 제외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전원 변환장치 별도 추가 신청을 2026년까지 한시 지원한시 지원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
비가림하우스 지원 한도농가당 0.2헥타르농가당 0.33헥타르
감귤원 원지정비 묘목대3년생 기준 1만5,000원묘목 연생인 1년생부터 3년생까지에 따라 단가 조정
감귤원 원지정비 지원 품종21개 품종소원홍을 추가해 22개 품종으로 확대
재해예방용 차광막 해가림시설지원 한도 없음농가당 0.5헥타르 범위에서 지원
보급형 스마트팜지원 항목 없음신규 지원사업으로 추가
실증재배 참여 농가 가점가점 없음도내 연구기관 감귤 실증재배 참여 농가에 가점 부여

지원 범위 확대와 기준 정비

비가림하우스 지원 한도는 농가당 0.2헥타르에서 0.33헥타르로 확대된다. 감귤원 원지정비 지원 품종도 기존 21개에서 소원홍을 포함한 22개로 늘어난다.

감귤원 원지정비 묘목대는 기존 3년생 기준 1만5,000원에서 묘목 연생에 따라 단가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재해예방용 차광막 해가림시설은 종전에는 별도 지원 한도가 없었지만 2027년부터 농가당 0.5헥타르 범위에서 지원된다.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의 전원 변환장치 별도 추가 신청에 대한 한시 지원은 2026년 종료 예정에서 2028년까지로 연장된다. 반면 심사점수 10점 미만 경영체에 적용됐던 2026년 한시 지원은 끝나며, 2027년에는 지원 제외 기준이 적용된다.

농업 외 종합소득에 따른 제외 기준은 3,700만 원 이상에서 4,700만 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의무자조금 기준은 단순 미납 여부가 아니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근 3년간의 미납금 잔액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스마트팜과 실증재배 지원

2027년에는 보급형 스마트팜이 신규 지원사업으로 포함된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의 범위가 기존 시설 개선에서 스마트 재배 기반까지 넓어지는 변화다.

도내 연구기관의 감귤 실증재배에 참여한 농가에는 사업 심사 과정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실증재배 참여 이력이 있는 농가는 관련 실적확인서를 비롯한 제출서류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농가 경영 안정 기대

제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품질 감귤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여건을 조성하고,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품목과 한도가 일부 확대되는 동시에 소득, 의무자조금, 심사점수 등에 따른 제외 기준도 달라지는 만큼 농가별 조건을 꼼꼼히 대조해야 한다.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에 관한 문의는 제주시 감귤유통과 064-728-3333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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