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땅값 이의신청법

제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제주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26년 10월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 대상은 모두 2,253필지다.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대상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이 해당 토지의 특성이나 이용 상황 등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살펴보고, 조건이 비슷한 인근 토지와 비교해 가격의 균형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와 이의신청 일정
| 구분 | 내용 |
|---|---|
| 가격 기준일 | 2026년 7월 1일 |
| 결정·공시일 |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
| 이의신청 기간 |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부터 11월 27일 금요일까지 |
| 대상 토지 | 2,253필지 |
| 공시 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 신청 대상 |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 마감일은 2026년 11월 27일이다. 해당 토지의 가격을 검토하려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방법
개별공시지가는 방문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다. 방문 열람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을 비롯해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열람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 방문 열람 및 신청: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
- 방문 열람 및 신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열람 및 신청: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이용 상황이나 토지 특성 등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가격과 비교해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신청 사유와 의견가격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가격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떤 이유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와 신청인이 제시하는 가격을 구체적으로 적는 절차다.
이의신청 제출 방법
이의신청서는 방문과 온라인뿐 아니라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제출처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이며, 팩스는 제주시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의 공개 번호를 이용하면 된다.
-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을 방문해 제출
-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출
-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 제출
-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으로 우편 제출
- 제주시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 팩스로 제출
접수 이후 처리 절차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업자의 가격 검증을 거친다. 이후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심의하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처리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가격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차례로 거쳐 이의신청 결과를 확정하는 구조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한 뒤, 인근의 유사 토지와 비교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주시 문의처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에 관한 문의는 제주시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에서 받는다.
- 제주시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 전화: 064-728-2142~2148
- 제주시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 팩스: 064-728-2149
이번 공시는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2,253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을 대상으로 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가격을 확인하고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