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촌주택개량사업 13동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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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촌주택개량사업 13동 추가 모집

제주시 농촌주택개량사업 13동 추가 모집 안내

제주시는 농촌지역의 노후주택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주거 공간을 마련하려는 주민들을 위해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 모집은 올해 배정된 94동 중 81동이 이미 선정됨에 따라 남은 13동에 대해 진행된다.

신청 기간 및 대상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6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 그리고 귀농·귀촌인이다. 지원 범위는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이하인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대수선에 해당한다. 단, 도시지역인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 및 혜택

  • 신축 시 최대 2억 5천만 원 대출 지원
  • 증축 및 대수선 시 최대 1억 5천만 원 대출 지원
  • 금리는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
  •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청년 사업대상자에게는 연 1.5% 고정금리 적용
  • 사업 완료 시 최대 280만 원 취득세 감면 및 최대 1,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

신청 서류 및 접수 방법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공통 서류로는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별 전국 단위 과세증명서 등이 있다. 건축허가, 신고 또는 착공신고가 진행 중인 경우 대상 부지 사진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 유형에 따라 슬레이트 개량 확인서류, 화재·자연재난 피해 확인서, 주택소유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사업 대상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제주시의 의지

제주시는 이번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촌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는 제주시 주택과(064-728-367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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