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주장 사실 논란'
경실련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발표의 절반에 불과”
한국경제사회연구원(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고가 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반영률에 비해 부족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공시지가 산정방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은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토지가격을 추산합니다.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위해 결정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경매·담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에서 시가표준액을 제외하고 이를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시세반영률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노력
투명성 강화 | 정보 공개 | 이의신청 공정성 |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지가 정보 공개 중 | 이의신청 부동산 소유자에게 정량적인 산출근거 제공 | 이의신청 제기 시 공정한 절차를 적용 |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산정에 사용된 정보를 공개하고 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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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시지가와 시세반영률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나요?
답변1.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거래한 가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제외하고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시세반영률을 산출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평균 시세반영률은 65.5%로 나타납니다.
질문 2.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의 투명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답변 2.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산정에 활용한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시지가의 산출 근거를 제공하는 등 공시지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정책브리핑의 자료 이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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