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충 현장서 푼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생활 속 불편과 행정 관련 고충을 듣는 ‘달리는 제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기관을 따로 찾아가기 어려웠던 도민도 가까운 상담 현장에서 민원을 설명하고 필요한 처리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안덕면에서 주민 민원 4건 상담
제주도는 2026년 10월 23일 안덕면사무소에서 달리는 제주신문고를 운영했다.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모두 4건의 민원을 상담·접수했다.
접수된 주요 내용에는 마을 안길에 도로 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포함됐다. 사실관계 확인이나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한 민원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상담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겪은 불편과 행정 처리 과정에서 생긴 고민을 설명하고, 상담 담당자들은 민원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를 차례로 확인했다.
앞서 제주도는 2026년 6월 23일 한림읍사무소에서도 상반기 달리는 제주신문고를 운영했다. 주민 생활권 가까이에서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살피는 현장 상담이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진 것이다.
행정부터 생활민원까지 폭넓게 상담
달리는 제주신문고의 상담 범위는 행정 문제뿐 아니라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불편을 포함한다. 주요 상담 분야는 다음과 같다.
- 행정
- 교통
- 건축
- 복지
- 1차산업
- 지역경제
- 생활민원
도민은 누구나 사전에 신청하거나 운영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과 조사관 등 분야별 전문가가 주민의 사정을 일대일로 듣고 민원 성격에 맞는 처리 방향을 살핀다.
핵심은 주민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정확히 듣고, 단순 민원과 조사가 필요한 고충민원을 구분해 적절한 절차로 연결하는 데 있다.
전문가 9명이 고충민원 심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다. 학계 인사와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관련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운영된다. 민원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정 권고나 의견을 제시하며, 주민 불편을 낳는 행정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함께 살핀다.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 소극적인 업무 처리,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이 발생한 사안을 확인하고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접수 민원은 단계별로 처리
현장에서 접수한 민원은 내용을 확인한 뒤 사안에 맞는 절차를 밟는다.
- 민원 내용 확인
주민이 제기한 고충의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확인 사항을 살핀다. - 단순 민원 전달
담당 부서에서 바로 검토할 수 있는 단순 민원은 해당 부서로 전달한다. - 고충민원 조사
별도의 확인과 검토가 필요한 고충민원은 전문조사관이 조사한다. - 합의와 조정
필요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조정 절차도 진행한다. - 위원회 심의와 의결
조사 결과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결정 내용을 민원인에게 알린다. - 처리 과정 점검
결정 이후에도 민원이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 계속 살핀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접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조사와 심의, 결과 통지, 사후 확인까지 이어지도록 운영한다.
2026년 현장 상담과 홍보 운영
제주도는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상담과 행사장 홍보를 진행한다. 주민 상담을 위한 거점 공간은 2회 운영하고, 대규모 행사장에서는 홍보관을 1회 마련한다.
| 운영 내용 | 규모 |
|---|---|
| 주민 상담 거점 공간 | 2회 |
| 대규모 행사장 홍보관 | 1회 |
| 운영 기간 |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
또한 2026년 10월 30일에는 서귀포시 주민자치박람회와 연계한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과 고충민원 제도를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달리는 제주신문고는 주민 가까이에서 고충을 접수하고, 사안에 따라 담당 부서 전달과 전문 조사, 합의·조정, 위원회 심의까지 연결하는 현장형 민원 처리 창구다.
문의 안내
운영과 관련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통 제2공항담당관 전화 064-710-4612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