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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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혜택 안내
제주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대상자는 매월 최대 5,400원까지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 기준
감면 혜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포함됩니다.
감면 금액 및 적용 범위
매월 최대 10㎥까지의 수도 사용량에 대해 무료로 감면이 적용되며, 2025년 기준으로 환산 시 약 5,4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감면액은 수도 사용량과 요금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매월 20일까지 가능하며, 신청 시 다음 달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청 상하수도과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 최근 수도요금 고지서 (수용가 관리번호 확인용)
법적 근거
이 감면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4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의처
제주시 상하수도과 (전화: 064-728-741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부담되는 수도요금,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꼭 감면 혜택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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