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국 최저 금리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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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접수 시작
제주시는 도내 농어가와 생산자단체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융자는 전국 최저 수준인 연 0.7%의 금리로 제공되며, 신청 접수는 오는 8월 1일 금요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과 한도
융자 지원 대상은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가와 생산자단체(법인 포함)로 한정된다. 농어가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생산자단체는 최대 3억 원까지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상환 조건 및 신청 방법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하며, 1회에 한해 2년 연장도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후 5년간 균분 상환해야 하며, 수매자금은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변경된 융자 조건
- 신설 법인 완화: 설립 3년 이내 법인은 자본금 50% 또는 매출실적 100%까지 융자 신청 가능
- 귀농·귀어인 한도 상향: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
제주시의 의지
제주시는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농어가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농어업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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