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추락방지, 환경부가 적극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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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부 정책 소개

집중호우 시 맨홀에 보행자가 빠지는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의 안전시설 설치 정책 소개

하수도 설계기준 개정 내용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집중 호우 시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을 의무화하였음.


  • 전국 지자체는 343만여 개의 맨홀에 대해 추락방지시설을 '23년까지 18.2만개를 설치하였고, '24년 6월말 기준 22.6만개를 설치하였음.
  • 전체 맨홀 수가 많아 단기간에 전부 설치하기 어려움으로, 지자체는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맨홀 안전설비 설치에 노력 중.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

하수도 설계기준 개정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안전설비 우선 설치 대상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 '23년까지 18.2만개 설치, '24년 6월말 22.6만개 설치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에 우선 설치

문의 및 자료 출처

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044-201-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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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는 어떤 내용을 의무화하고 있는가요?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집중 호우 시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전국 지자체가 어떤 단계까지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나요?

전국 지자체는 343만여 개의 맨홀에 대해 '23년까지 18.2만개를 설치하였고, '24년 6월말 기준 22.6만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질문 3. 맨홀 안전설비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맨홀 안전설비 설치가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맨홀 안전설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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