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철 제주 AI 총력방어

제주가 겨울철 방역의 문턱을 높인다
철새가 본격적으로 날아드는 겨울철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의 농장 유입을 막기 위한 차단방역을 한층 강화했다.
2026년 10월 전남과 경기지역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검출된 데 이어, 11월에는 경기 연천의 산란계 농장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왔다. 제주도는 야생조류에서 시작된 위험이 가금농장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철새도래지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주변을 소독하고, 농장 검사와 현장점검을 촘촘하게 진행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인근에서는 차량과 사람의 이동을 관리하는 방역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공항과 항만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가금류와 생산물을 대상으로 검역과 반입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철새 유입과 농장 발생 위험이 맞물리는 시기인 만큼, 제주도는 농장과 이동 경로를 함께 관리하는 데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위험한 이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닭과 같은 가금류가 감염됐을 때 많은 개체가 죽을 수 있는 질병이다. 감염된 가금류의 배설물에 섞여 나온 바이러스가 장화나 차량, 각종 장비에 묻으면 농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농장으로 퍼질 수 있다.
농장에서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을 포함한 방역 조치가 이뤄진다.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으며, 특히 알을 낳는 닭을 기르는 산란계 농장으로 확산될 경우 계란 생산과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장 출입 전에 장화를 갈아 신고 방역복을 착용하며, 출입 차량과 장비를 빠짐없이 소독하는 기본 절차가 중요한 이유다. 오염된 물품이 축사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농장의 경계를 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차단방역의 핵심이다.
야생조류 검출 뒤 농장 발생까지
2026년 10월 20일 전남 순천만 야생조류에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이어지는 동절기 첫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이후 전국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인 H5형과 H7형이 계속 확인됐다.
| 기준 시점 | 전국 야생조류 검출 | 지역별 현황 |
|---|---|---|
| 2026년 11월 6일 | 4건 | 전남 1건, 경기 3건 |
2026년 11월 4일에는 경기지역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철새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기와 겹치면서 농장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과거에는 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뒤 6일에서 15일 안에 농장 발생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다. 이번에도 야생조류에서 첫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 15일 만에 농장 발생이 확인됐다. 야생조류 검출 직후부터 농장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주도 철새도래지 위험 관리
제주는 해마다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고위험 지역이다. 최근 세 차례 동절기에도 검출 사례가 이어졌다.
| 동절기 | 제주 야생조류 검출 건수 |
|---|---|
| 2023년부터 2024년 | 2건 |
| 2024년부터 2025년 | 7건 |
| 2025년부터 2026년 | 4건 |
이처럼 매년 검출 이력이 있는 만큼 철새가 몰리는 시기는 제주 가금농장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꼽힌다. 철새도래지 인근에서는 통제초소 점검과 소독이 진행되고 있으며, 농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동 경로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
제주도는 2026년 10월 2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은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26년 10월 1일부터 축산차량과 가금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 10건, 가금농장 방역기준 공고 9건을 시행했다. 10월 20일부터는 가금농장의 방사 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추가했다.
야외에서 가금을 기를 경우 야생조류와 접촉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방사 사육을 제한하고, 농장 안팎의 이동과 소독을 함께 관리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조치다.
거점소독부터 반입 관리까지
제주도는 도내 여러 방역 지점을 연결해 고병원성 AI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운영 중인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거점소독시설 10곳 운영
- 축산차량 의무소독과 소독필증 발급
- 전업규모 가금농가 64호에 전담관 40명 지정
- 철새도래지 3곳에 통제구간을 지정하고 통제초소 운영
-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가금류와 생산물의 사전 반입 신고
-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의 가금류 등에 대한 반입 금지
- 철새도래지 인근 통제초소와 방역 상황 점검
거점소독시설에서는 축산차량을 소독한 뒤 소독필증을 발급한다. 전업규모 가금농가에는 전담관을 배치해 농장별 방역 상황을 관리한다. 철새도래지 3곳의 통제구간에서는 초소를 운영하며 사람과 차량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가금류와 생산물은 사전 반입 신고 대상으로 관리한다.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 등은 제주 반입을 금지해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올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정밀검사 주기 더 짧게 조정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도 강화됐다. 제주도는 축종별 정밀검사 주기를 줄이고 모든 농가에서 출하 전 검사를 시행하는 등 예찰검사를 확대했다.
| 축종 | 기존 검사 주기 | 강화된 검사 주기 |
|---|---|---|
| 산란계 종계 토종닭 | 월 1회 | 2주에 1회 |
| 육계 | 분기 1회 | 사육기간 중 1회 |
산란계와 종계, 토종닭은 검사 간격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육계는 분기별 검사 방식에서 사육기간 중 한 차례 검사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출하 전 검사까지 병행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험농장 33곳 주기적 현장점검
현장점검반 3개 반은 방역 취약농장을 포함한 위험농장 33곳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10만 마리 이상을 기르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은 별도로 집중 관리한다. 이들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크고 계란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담관이 상시 예찰을 실시하고 농장 방역 실태를 특별 점검한다.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위험농장을 반복 점검하며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전담관을 배치한 것은 농장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대응이다.
가금농가가 지켜야 할 기본수칙
행정의 방역 조치와 함께 농가가 기본수칙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농장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차량, 장비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외부의 바이러스가 축사 내부로 옮겨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축사 앞 전실에서 기존 장화를 벗고 축사 전용 장화로 갈아 신는다.
- 축사 안에서는 전용 방역복을 착용한다.
-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망과 그물망을 점검하고 정비한다.
-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 철새도래지와 저수지에는 출입하지 않는다.
- 농장 안팎을 매일 청소하고 소독한다.
장화 교체와 방역복 착용은 축사 밖의 오염원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기본 절차다. 차단망과 그물망은 야생조류의 직접적인 접근을 막는 시설이므로 훼손된 곳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차량과 사람의 출입 기록을 관리하고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일도 빠질 수 없다.
도민도 철새도래지 통제 준수해야
철새도래지 주변에는 출입 통제 안내가 시행되고 있다. 도민은 통제구간에 들어가지 않고 현장 안내를 따라야 한다. 철새가 머무는 장소나 저수지를 다녀온 뒤 가금농장에 접근하는 상황도 피해야 한다.
제주도는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철새도래지, 농장, 공항과 항만을 잇는 차단방역을 이어가고 있다. 농가와 생산자단체, 행정이 함께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도내 가금농장을 보호하는 핵심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공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4-710-2661에서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