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석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 운영

추석 연휴 제주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귀성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제주시가 시민과 방문객의 주차 불편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9월 23일 수요일부터 9월 27일 일요일까지 시행되며,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이는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공항 주변 도로와 교통혼잡지역, 특별관리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이 계속됩니다. 단속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단속 지역 |
|---|---|
| 공항 주변도로 5개소 | 다호길, 공항서로, 공항 내 도로, 공항~용문로 동서 지하차도, 공항로(공항입구교차로~신제주입구교차로) |
| 교통혼잡지역 6개소 | 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고마로, 1100고지(1100로) |
| 특별관리지역 6개소 |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 일원, 제주시버스터미널, 중앙버스전용차로 주변도로(중앙로·서광로), 성판악, 신제주 이마트 |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신고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등입니다.
연휴 기간 중에는 위 지역 외에도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교통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시적 주·정차 단속 유예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원도심,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관광객과 귀성객이 증가하는 연휴 기간 동안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주·정차 질서를 반드시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의는 제주시 교통행정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