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속 이름, 제주4·3 명예회복 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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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속 이름, 제주4·3 명예회복 새 장

기억 속 이름, 제주4·3 명예회복 새 장

제주도청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349명이 새롭게 공식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희생자는 75명, 유족은 274명에 달합니다. 오랜 세월 가족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던 이름들이 이제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인정에는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해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무호적 희생자 3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이 포함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대상자는 박영심 씨와 두 자녀 윤옥순·윤옥희 씨로, 1949년 북촌국민학교 운동장으로 끌려가 희생됐으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아 4·3 희생자로 인정된 뒤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름이 남지 못했습니다.

제주도는 당시 함께 연행됐다 살아남은 가족의 신청과 주민 진술, 공적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세 사람의 이름을 공식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가족의 기억에만 머물던 이름이 비로소 기록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명예회복 넘어 권리 회복까지

제주도는 8월 26일 제248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287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8건을 심사했습니다. 현재까지 희생자 9,563명에 대한 보상금이 청구권자 10만 1,160명에게 지급됐으며, 보상금 신청자는 12,835명, 실무심사 완료자는 11,092명으로 심사 진행률은 86.4%에 이릅니다. 총 지급액은 7,424억 원에 달합니다.

가족관계 바로잡기 작업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친생자 관계 확인, 사망사실 기록 및 정정,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오랜 세월 바로잡지 못했던 가족관계를 하나씩 확인하며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후속 지원과 지속적 명예회복 노력

새롭게 인정된 희생자의 위패는 올해 하반기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설치될 예정이며, 행방불명 희생자 26명을 위한 표석도 마련됩니다. 생존 희생자와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 등에게는 생활보조비 지원 안내가 이루어지고, 신규 유족에게는 4·3유족증 신청서와 함께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 관련 복지혜택도 안내됩니다.

또한 신규 결정된 희생자는 결정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며, 2027년 제9차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아직 신고하지 못한 분들이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이어질 것입니다.

제주4·3의 아픔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권리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임을 제주도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권리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는 제주4·3지원센터(064-710-4681)에서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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