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고 8월 말 마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고 8월 말 마감
오는 10월 예정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제주시에서는 실제 사용하지 않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된 시설물에 대한 신고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시설물 소유자들은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해 8월 31일(월)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과 기간
이번 신고는 2026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시설물의 실제 사용 실태를 반영해 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 대상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휴업, 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으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과 주거 전용으로 사용한 시설물이다.
신고 방법과 제출 서류
신고는 미사용·주거용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방문, 우편, 이메일([email protected]), 팩스(064-728-7349)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제주시 교통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시설물의 공실 또는 주거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하며, 미사용 시설물의 경우 휴·폐업 증명서, 전기 및 수도 사용 내역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관리비 내역서, 법원 판결문 등이 해당된다. 주거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 열람원 등이 필요하다.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해당 시설물 소유자는 감면 금액이 반영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10월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동일 내용으로 신고했더라도 올해 다시 신고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신고해야 한다.
미사용·주거용 신고는 10월 부과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에 시설물의 실제 사용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대상 여부와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8월 31일까지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