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제주, 공익제보로 시작하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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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제주, 공익제보로 시작하는 변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지키기 위한 공익제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과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란 무엇인가?
공익제보는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나 부패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고 가능한 내용
- 공익 신고(공익침해행위): 도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부패 신고(부패행위):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예산 집행, 보조금, 계약 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부패행위를 강요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공익제보 방법
신고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제보자는 인적사항과 제보 대상 및 내용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그리고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jeju.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허용됩니다.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 비밀보장: 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분 공개 금지
- 불이익 금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행정상, 경제적 불이익 금지
- 신변보호: 필요 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변보호 요청 가능
- 보상 및 지원 제도: 신고로 도 재정 회복 또는 증대에 기여한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공공의 이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 치료비 및 이사비 등 신고로 발생한 비용 지원
작은 용기가 만드는 깨끗한 제주
공익제보는 더 투명하고 청렴한 제주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제주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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