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설주차장 개방 시 시설개선비 지원 확대

제주시, 부설주차장 개방 시 시설개선비 지원 확대
제주시가 지역 내 주차난 해소와 시민 편의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상생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개요
제주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며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다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비율
지원 대상은 17면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보유한 건축물로 한정된다. 일반 개방 시에는 보조금 90%, 자부담 10%의 비율로 지원하며, 유료 개방 시에는 보조금 50%, 자부담 50%로 지원한다.
지원 내용 및 조건
| 부설주차장 개방 면수 | 지원 금액 |
|---|---|
| 5~10면 | 1,000만원 |
| 11~20면 | 1,500만원 |
| 21~30면 | 2,000만원 |
| 31~40면 | 2,500만원 |
| 41면 이상 | 3,000만원 |
지원 조건으로는 최소 2년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개방이 의무화되어 있다. 지원 항목에는 주차면 도색과 포장, 진출입 차단기, CCTV, 입간판 설치, 시설 보수, 배상책임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제주시 차량관리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추가 서류 제출 절차가 진행된다.
지원 제외 대상
- 주차장법을 위반한 부설주차장
- 기계식 주차장
- 지방세 체납 대상지
- 불법건축물 등 관련 법령 위반 대상지
-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공사를 시행한 경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제주시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소와 함께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주차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