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신규 고정식 CCTV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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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규 고정식 CCTV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제주시, 신규 고정식 CCTV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제주시 도심 지역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제주시는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를 완료하고, 6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합니다.

주민 의견 반영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3개 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광판, 현수막, 안내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사전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속 개시 전에는 계도장을 발송하는 등 행정지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총 4대 고정식 CCTV 설치, 주요 위치는?

이번에 설치된 고정식 CCTV는 총 4대로, 오라지구대 인근 서광로 1대, 하버호텔 인근 임항로 1대, 해모로루민 인근 연동4길 2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 단속 장비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단속 일정 및 과태료 안내

신규 고정식 CCTV 단속은 2026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단속 구간 내에서 10분 이상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반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 이상 차량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속적 CCTV 확충으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제주시는 매년 읍·면·동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치 예정지에 대해서는 행정예고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설치 여부를 결정하며, 앞으로도 교통 불편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쾌적한 교통환경과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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