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기준 강화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기준 강화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구역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시가 완속충전구역 내 장기주차 단속 기준을 새롭게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며,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이 차종별로 세분화되어 보다 효율적인 충전시설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단속 기준과 적용 내용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모두 완속충전구역에서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차종별 기준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구역에서 14시간 초과 주차 시 단속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PHEV): 완속충전구역에서 7시간 초과 주차 시 단속 (단,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은 주차시간 산정에서 제외)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단속 기준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대폭 단축되어, 장기주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완속충전구역에서 기준 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간주되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거지 충전구역 관리 강화
아울러 주택가 내 충전구역에 대한 관리 기준도 강화되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100세대 미만 아파트) 구역에 대해 더욱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주거지 내 충전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단속 현황과 시민 협조 요청
제주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4,151건의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실시했으며, 이 중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 사례는 589건에 달했습니다. 충전구역은 단순 주차 공간이 아니라 충전이 필요한 차량을 위한 공간임을 인식하고, 충전이 완료되면 신속히 자리를 비워주는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이번 단속 기준 변경은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이용자 모두가 불편 없이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완속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충전이 필요한 분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충전이 끝나면 자리를 비워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