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도민 경제 부담 완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안내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차등 지급되며, 총 913억 원 규모로 약 47만 7천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과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 원
- 차상위 및 한부모 가족: 1인당 50만 원
- 소득 하위 70% 도민: 1인당 15만 원
지급 일정 및 방법
지원금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차상위 대상자에게 지급되며,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대상자에게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탐나는전 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기준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탐나는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카드 연계 은행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 및 수령하며, 미성년자는 동일 세대 내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증, 위임장, 관계증명서류가 필요하다.
사용 안내
지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유흥업소나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사용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다.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후 행정시에서 재심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되며, 이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다.
문의 안내
도민들은 제주도 120 만덕콜센터와 피해지원금 콜센터(064-710-2510), 스미싱 상담센터(118)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 조회부터 신청, 사용까지 단계별로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 신청해 도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