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적극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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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적극 활용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적극 활용을

제주시는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민이 직접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스템입니다.

주민신고 대상 주요 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절대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소화전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 버스정류소 표지판 기준 10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 보도(인도) 위 주·정차 차량

이 구역에 정지 상태로 주·정차한 차량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안내

  1. 안전신문고 앱 실행
  2. 불법 주·정차 차량을 사진 2장 이상 촬영
  3. 위치와 시간 확인 후 신고 접수

시민 협조 당부

불법 주·정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고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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