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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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본격 시행
제주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지원 대상은 제주도 내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사업주로 한정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 내용과 혜택
지원 내용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에서 20%까지 차등 지원한다. 1~2등급은 15%, 3~7등급은 20%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미 보험료를 납부 중인 경우 2025년도 첫 납부월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며,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50~80%)과 중복 지원도 허용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5년(60개월)까지다.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 고용보험 가입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 제주시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격 확인
- 보험료 지원금 지급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인 서류(가입확인서, 납부확인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문의 및 안내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문의 전화는 728-7512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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