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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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본격 시행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본격 시행

제주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지원 대상은 제주도 내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사업주로 한정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 내용과 혜택

지원 내용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에서 20%까지 차등 지원한다. 1~2등급은 15%, 3~7등급은 20%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미 보험료를 납부 중인 경우 2025년도 첫 납부월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며,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50~80%)과 중복 지원도 허용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5년(60개월)까지다.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1. 고용보험 가입
  2.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3. 제주시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격 확인
  4. 보험료 지원금 지급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인 서류(가입확인서, 납부확인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문의 및 안내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문의 전화는 728-7512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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