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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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

제주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

제주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돕고,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은 2025년 7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된다.

지원 내용은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15%에서 20%까지 지원하며, 국비와 지자체 지원분이 중복 지원 가능하다. 매월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환급 형태로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한다.

신청은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제출서류로는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확인 서류(가입통지서, 보험료 납부내역서 등)가 필요하다.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는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7512)로 하면 된다.

제주시는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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