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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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강화

제주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강화

제주시는 가족 해체와 빈곤,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연중 공영장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인의 삶을 존엄하게 기리고 마지막 길을 따뜻하게 배웅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다.

공영장례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

공영장례는 지정된 장례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화장 후에는 양지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된다. 또한, 수의와 관, 운구차 등 기본 장례용품이 지원되며, 화장 전과 봉안 후 두 차례에 걸쳐 제물 차림도 제공된다.

지원 대상과 절차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망자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제주시에서는 사망신고부터 장례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을 지키고 있다.

운영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55명이 공영장례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액은 약 4,300만 원에 이른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존엄한 장례 문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의 안내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561, 25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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