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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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제주시는 8월 18일부터 9월 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모두가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표지가 없는 차량은 절대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주차: 10만 원
- 주차 방해: 50만 원
-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 200만 원
과태료가 상당히 무겁게 책정되어 있어, 위반 차량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주 지역에서만 1만 8천 건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습니다. 이는 시민 모두가 조금만 배려하면 장애인분들도 더욱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주시는 모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특별한 공간임을 인식하고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주차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는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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