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 제주 보상제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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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 제주 보상제도 본격 가동

야생동물 피해, 제주 보상제도 본격 가동

제주도는 노루, 꿩, 들개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가축 피해, 그리고 인명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에 거주하는 농가와 시민이라면 누구나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어, 야생동물로 인한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를 둔 농가와 시민이 대상이다.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가축, 또는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 농작물 및 가축 피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농지 증명서류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 신체 피해: 피해 발생 후 14일 이내에 피해 현장 사진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상 내용

피해 유형보상 한도비고
농작물·가축 피해최대 1,000만 원피해액의 80% 이내
신체 상해치료비 본인 부담금 최대 500만 원
사망 시최대 1,000만 원

실제 보상 사례

지난해 제주도에서는 총 201건의 야생동물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 1억 5,600만 원이 지급되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131건에 6,1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피해 유형별로는 노루 피해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꿩과 들개 피해가 각각 18건, 기타 까마귀 등 피해가 50건으로 집계되었다.

제주도의 약속

제주도는 야생동물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과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제도의 도움을 받아 피해 복구에 힘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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