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산업법 내달 시행…2025년 클러스터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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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산업법의 시행

오는 11월 1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약칭 ‘양자기술산업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의 시행은 양자기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국적 차원의 양자 연구 및 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 법을 바탕으로 양자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착수하며, 양자 연구기반의 조성과 함께 통합적인 양자 산업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5년마다 실시될 종합 계획 수립과 맞물려 진행될 것입니다.

법의 주요 내용

양자기술산업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자종합계획 수립,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연구·산업 허브 구축, 인력 양성과 생태계 조성. 이 법은 양자 기술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며, 범부처의 협력을 기반으로 양자 과학기술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향후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연구자와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각 단계에서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 양자 기술의 연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종합계획 수립
  • 범부처 차원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로 연구 및 산업 협력 촉진
  • 양자산업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지원

양자종합계획의 실천 방안

양자기술산업법 시행 이후 정부는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양자 기술과 산업의 통합적인 발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는 각 부처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양자 기술의 파급력이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신규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양자종합계획은 양자기술의 연구와 산업화에 뒷받침될 수 있는 다양한 구조와 지원을 마련할 것입니다.

양자 산업 육성을 위한 구조

양자기술산업법은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센터와 클러스터의 지정을 통해 전문가 양성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가 지정되어 연구의 거점 역할을 하며, 이와 같은 양자 클러스터는 기존의 첨단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발생할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양자 기술 사업화 촉진 방안

양자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방안 창업 및 기업 육성 체계 구축 기술이전시 기업에 전용 실시권 부여

양자기술산업법의 제정에 따라 양자 기술개발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기술개발의 결과가 실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자금 지원이 이뤄질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기업은 기술이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아, 양자 기술의 실용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국제 협력과 연구 개발

양자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전략적인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제 공동 연구 및 해외 인력의 양성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 구축에 나설 것입니다. 다양한 국제기구와 외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양자 기술의 상용화와 표준화, 그리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정부의 통합적 지원 강화

양자기술과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양자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인력 양성과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유사한 이점을 가진 국가와 정책적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양자기술의 미래 방향성

양자기술산업법은 미래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가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양자 기술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부처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간이 협력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향후 몇 년 내에 양자기술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가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의 정보

양자기술산업법 및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과학기술산업반 양자과학기술산업과(전화: 044-202-6871)로 하시면 됩니다. 정책에 대한 이용 및 출처에 대한 문의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가능하며, 정확한 출처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양자기술산업법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양자기술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이 조성되고 양자 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통신, 센서,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자기술 연구 및 산업 발전이 촉진될 것입니다.

질문 2. 양자전략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양자전략위원회는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며, 8개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게 됩니다.

질문 3. 양자기술의 global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양자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공동 연구 및 인력 교류, 외국 정부와의 협력,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고, 해외 우수 연구개발 센터를 국내에 유치하는 등의 전략적인 국제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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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산업법 내달 시행…2025년 클러스터 계획 발표!
양자기술산업법 내달 시행…2025년 클러스터 계획 발표! | 제주진 : https://jejuzine.com/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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