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 수련 특례 복귀 신청 안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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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의 기사 요약
의료계에서는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했으며,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2월로 사직서 수리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복지부의 설명
정부는 6월 4일부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여,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동일한 날짜에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에 따라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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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수련병원들이 사직서 수리시점을 합의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2.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에 대한 조치를 언제 내렸으며, 이에 따른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합니다.
질문 3.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적용되는 수련특례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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