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재취업 구직급여,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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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안내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구직급여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원대상

  •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지급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근로자일 경우 6만 3,104원(2024년 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술인일 경우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퇴직 후 신분증 지참)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구직급여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정책 브리핑 자료는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며, 출처를 명시해주셔야 합니다. 구직급여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기 문의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질문 2. 구직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답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지급,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근로자인 경우 6만 3,104원, 예술인일 경우 1만 6,000원, 노무제공자일 경우 2만 6,600원

질문 3.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답변: 방문 신청 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며,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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