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를 위한 무료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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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소개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또는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인정소득 | 지원기간 | 기타 혜택 |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 | 구직급여 수급기간 | 실업-재취업 반복 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월 보험료의 25%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 75% 지원 | - |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신청방법
구직급여 수급자로 지원 자격을 갖추었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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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질문 2. 어떤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원 내용으로는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인정소득으로 지급하며,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연금보험료 75%를 지원받으며,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됩니다.
질문 3.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또는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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