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터널 진입 차단 설비 규격 미달물품 납품 여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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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의 터널 진입 차단 설비 미달 논란
특정업체가 생산한 터널 진입 차단 설비가 규격을 미달했다는 논란이 조달청에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이러한 민원에 대해 신고 안내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달청의 입장 및 대응
조달청 관계자는 이미 해당 민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규격 미달 물품의 납품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불공정행위가 확인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달청 담당 부서 | 전화번호 |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 042-724-7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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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특정 업체가 조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사안은 무엇인가요?
답변1. 특정업체가 납품하는 터널진입차단설비가 규격 미달이라고 조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질문 2. 조달청은 어떤 대응을 보였나요?
답변 2.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안내를 할 뿐, 실제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3. 조달청이 제기된 민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요?
답변3. 조달청은 이미 제기된 민원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불공정행위 사실 확인 시 부정당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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