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위한 디딤씨앗통장이 도입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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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대물림 방지와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아동(0~17세)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가정복귀 시 '가정복귀'로 지원,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입양 아동: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지원,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

지원내용

아동 후원 정부 매칭
일정 금액 적립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월 최대 10만 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디딤씨앗통장은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누구를 대상으로 디딤씨앗통장이 지원되나요?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 2. 디딤씨앗통장의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해 주어 적립합니다.

질문 3. 디딤씨앗통장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디딤씨앗통장은 온라인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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