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톤세제 세율 인상 여부 결정 사실 제시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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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와 해수부의 톤세제 세율 조정

한국 기재부와 해수부가 톤세제의 일몰 연장과 함께 톤세제 세율을 높이기로 합의한 사안이 크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재부 입장 전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인 '톤세제'에 대한 톤당 1운항일 이익의 조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기재부의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톤세제 적용 시 과세표준은 선박톤수, 톤당 1운항일 이익, 운항일수, 사용률을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 해운기업 대상 톤세제 세율 조정
  • 톤당 1운항일 이익의 인상 여부 미결
  • 과세표준 계산 방식 안내
  • 기재부, 해수부의 입장 차이
  • 세부 사항 문의 안내

관련 문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0 문의처1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10 문의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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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톤세제 세율이 왜 높여지고 있는 것인가요?

답변 1.
기재부와 해수부는 톤세제의 일몰 연장과 함께 톤세제 세율을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톤당 1운항일 이익의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질문 2. 톤당 1운항일 이익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2.
톤세제 세율은 톤당 1운항일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톤당 1운항일 이익은 선박톤수, 운항일수, 사용률 등으로 과세표준을 설정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질문 3. 톤세제 변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락처가 있을까요?

답변 3.
톤세제 변경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0) 또는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10)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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