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강화 소식

제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양육 부담 덜어드립니다
제주도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가 안심하고 사회 및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도는 총 46억 6,868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아동 가정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장애아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맞춤 돌봄 서비스
장애아동 돌봄의 부담을 한 가정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 장애아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는 학습 및 놀이 지원, 안전 및 신변 보호, 외출 및 이동 지원 등으로, 가정 내 돌봄뿐 아니라 외출과 이동까지 지원하여 장애아동과 가족의 다양한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돌봄 지원시간 확대, 연간 1,200시간까지 이용 가능
올해부터 연간 돌봄 지원시간이 기존 1,08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확대되어 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공백을 더욱 촘촘히 메우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이용요금 안내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이나 아이돌봄서비스 등 유사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연간 1,200시간 이내 이용 시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은 시간당 5,12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연간 1,200시간을 초과하는 이용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12,800원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확인 방법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
|---|---|
| 2인 가구 | 504만 원 |
| 3인 가구 | 643만 1천 원 |
| 4인 가구 | 779만 4천 원 |
| 5인 가구 | 906만 9천 원 |
| 6인 가구 | 1,026만 8천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해당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계산 예시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가정이 월 60시간을 이용할 경우, 시간당 5,120원 × 60시간으로 월 30만 7,2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연간 1,200시간을 초과해 월 60시간을 추가 이용 시에는 시간당 12,800원 × 60시간으로 월 76만 8천 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용 현황과 주요 통계
2026년 7월 기준, 제주도 내 장애아동 204명이 총 2만 8,227건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세 이상 12세 미만 아동이 126명으로 전체의 약 61.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이용 장소별로는 이동 및 외출 장소에서의 이용이 1만 5,244건으로 전체의 약 54%를 차지해, 가정 내 돌봄뿐 아니라 외부 활동 지원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장애아돌보미 교육과 자격
장애아돌보미는 건강 상태가 양호한 70세 이하의 활동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서비스 제공 전 총 40시간의 양성교육(이론 30시간, 실습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및 관련 전공자나 경력자는 교육시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자는 양성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시의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장애아가족과 함께하는 양육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한 가정이 홀로 감당해 온 양육과 돌봄의 부담을 제주사회가 함께 나누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주도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장애아돌보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용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제주도 장애인복지과 064-710-2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