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재개되는 제주4·3 추가신고

4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제주4·3 추가신고, 2027년 2월 시작
제주도청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제9차 추가신고가 2027년 2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신고는 지난 2023년 제8차 신고 이후 4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그동안 신고 기회를 놓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추가신고 재개 배경과 절차
제주도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의견을 반영해 2026년 1월부터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3월에는 대통령이 추가신고 필요성에 공감하며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6월 10일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8월 7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추가신고가 실시될 예정이다.
신고 기간과 대상
제9차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는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신고 대상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으로, 이전 신고 기간을 놓쳤거나 여러 사정으로 신고하지 못한 분들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해야 한다.
지난 추가신고 현황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제8차 추가신고에서는 희생자 734명과 유족 1만 8,825명 등 총 1만 9,559명이 신고했다. 이는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신고 방법 안내
제주도 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청과 행정시,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제주 외 지역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 재외도민은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해외 거주자는 재외공관이나 해외 소재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제주 방문이 어려운 분들도 주변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기간 연장
추가신고와 함께 제주4·3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사실혼 관계 결정, 양친자관계 결정 신청 기간이 2028년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가족관계 관련 신청이 필요한 분들은 추가신고 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별도로 기억해야 한다.
보상금 신청 기한도 연장
제9차 추가신고 이후 보상금 신청 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희생자와 유족들이 보상 절차에 차질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의 지속적인 노력
제주도는 이번 추가신고 기간 동안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유족 결정 권한의 실무위원회 이양 등 4·3 희생자·유족 신고 상설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문의 안내
제주4·3 관련 추가신고 및 지원 문의는 제주도청 4·3지원과(064-710-843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추가신고 기간을 꼭 기억해 주변 가족과 친지에게도 널리 알려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