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시작

제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시작
제주시에서는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이다.
청년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을 포함하며,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모를 더한 개념이다.
지원 내용은 청년이 실제 부담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단기 지원이 아닌 2년간 안정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이며, 온라인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오프라인은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절차는 3월부터 5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8월까지 소득과 재산 조사가 진행된다. 선정 결과는 9월 중 발표되며,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및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 거주하는 전대차자(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시 가능), 과거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4개월 수혜자, 현재 국토부 또는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등이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35세에서 39세 청년을 위한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도 별도로 운영 중이며,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이는 국가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령대를 보완하는 사업이다.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신청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반드시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